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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와 영업허가의 차이와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인허가2026-04-12

음식점 영업신고와 영업허가의 차이와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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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와 영업허가의 차이와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영업신고'와 '영업허가'라는 용어를 혼용하거나 정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존의 '영업허가' 제도가 대부분 '영업신고'로 전환되면서 음식점 개업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영업 등 특정 업종만 허가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영업신고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면 즉시 영업이 가능한 제도인 반면, 영업허가는 행정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습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은 영업신고 대상이며, 집단급식소(1회 50인 이상 식사 제공 시설)나 위탁급식영업은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명확한 차이점, 각각의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시설기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영업신고와 영업허가의 기본 개념

영업신고란?

영업신고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르면, 신고 대상 업종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접수증을 즉시 교부하고,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업신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 영업 가능: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영업 개시 가능
  • 사후관리 방식: 신고 후 행정기관이 사후에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 절차 간소화: 허가에 비해 서류와 절차가 간단함
  • 행정부담 경감: 영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부담이 적음

영업허가란?

영업허가는 행정기관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등 공중위생과 식품안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적용됩니다.

영업허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심사 필수: 신청 후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과 심사 필요
  • 허가증 발급: 심사 완료 후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 시작
  • 엄격한 기준: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신고 대상보다 엄격
  • 처리 기간: 보통 7~14일의 심사 기간 소요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구분 영업신고 영업허가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영업 개시 시점 신고 접수 즉시 허가증 발급 후
심사 절차 사후 확인 사전 심사 필수
처리 기간 즉시 (당일) 7~14일
대상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등
현장 확인 신고 후 사후점검 허가 전 필수 현장점검

신고 대상 업종과 허가 대상 업종 구분

영업신고 대상 업종

2021년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이 신고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영업신고만으로 운영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레스토랑
  • 분식점, 김밥천국, 국밥집 등
  • 뷔페식당, 백반집 등

2.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 카페, 커피전문점
  • 제과점 (빵 제조·판매)
  •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피자 등)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3.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룸살롱 형태가 아닌 일반 단란주점

4.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
  •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5. 식품소분·판매업

  • 축산물가공품 등을 소분·판매하는 영업

영업허가 대상 업종

다음 업종은 여전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소
  •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2.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급식 전문업체가 학교, 병원 등과 계약하여 운영하는 급식
⚠️ 중요: 업종 구분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창업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 정확한 업종 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면적 기준

영업 형태에 따라 최소 면적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 최소 면적 제한 없음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가능)
  • 휴게음식점: 최소 면적 제한 없음
  • 단란주점: 지자체별로 최소 66㎡ 이상 등 규정 가능
  • 유흥주점: 지자체별로 최소 100㎡ 이상 등 규정 가능
  • 집단급식소: 조리장, 식당 등 용도에 맞는 적정 면적 필요

음식점 영업신고 신청 절차

사전 준비 단계

영업신고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건축물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
  • 주택, 공장 등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용도는 용도변경 필요

2. 상가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서에 음식점 영업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건물주의 영업 동의서 확보 (필요한 경우)

3. 시설기준 적합성 검토

  •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이 식품위생법령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확인
  • 필요시 인테리어 공사 계획 수립

4. 위생교육 수강

  •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책임자는 영업 신고 전 또는 후 일정 기간 내 위생교육 수강 필요

신고 절차 상세 안내

1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영업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전자제출
  • 방문 신청: 관할 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상담

2단계: 서류 검토 및 접수

  •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 구비서류 누락 여부 확인
  • 신고 접수증 즉시 발급

3단계: 영업 개시

  • 신고 접수증을 받은 즉시 영업 가능
  • 신고증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4단계: 사후 확인 (현장점검)

  •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기한 내 보완 요구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즉시 (당일 발급)
  • 수수료: 대부분 무료 (일부 지자체는 신고증 발급 수수료 부과 가능)
  • 위생교육비: 별도 (6,000원~8,000원, 지역별 상이)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 절차

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영업허가는 신고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시설기준 완벽 준비

  • 집단급식소의 경우 급식인원에 따른 조리장 면적, 식당 면적 확보
  • 위탁급식영업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수준의 시설기준 적용
  • 냉장·냉동 시설, 세척 시설 등 필수 시설 완비

2. 식품위생책임자 지정 준비

  • 영양사 면허 소지자 (집단급식소의 경우 의무)
  • 조리사 면허 소지자
  • 식품위생교육 이수자

3. 사전 상담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시설기준 사전 상담
  • 도면 검토 및 개선사항 확인

허가 신청 절차

1단계: 허가 신청서 제출

  • 관할 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24)
  • 허가신청 수수료 납부

2단계: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의 적법성 검토
  • 시설 도면의 기준 적합성 검토
  • 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

3단계: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시설기준 적합 여부 실사
  •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냉장·냉동시설 등 세부 확인
  • 필요시 수질검사, 소음측정 등 추가 검사

4단계: 허가 여부 결정

  • 서류 및 현장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허가 여부 결정
  • 적합: 영업허가증 발급
  • 부적합: 보완 요청 또는 불허가 처분

5단계: 영업허가증 발급 및 영업 개시

  • 허가증 수령 후 영업 시작
  • 허가증은 영업장 내 게시 의무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7~14일 (지자체별 상이)
  • 허가 수수료: 30,000원~50,000원 (지자체별 상이)
  • 현장점검: 심사 기간 중 포함
  • 위생교육: 별도 수강 필요
💡 팁: 허가 신청 전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 중에 신청하면 현장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시설을 완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시설기준 및 준비사항

필수 시설기준 (영업신고·허가 공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리장

  • 음식물을 조리하는 장소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 환기시설: 후드, 배기시설 등 적절한 환기장치
  • 급수시설: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 채광 및 조명시설: 충분한 밝기 확보 (220럭스 이상 권장)
  • 배수시설: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 및 트랩 설치

2. 세척시설

  • 식기류, 조리기구 등을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는 시설
  • 2조 이상의 싱크대 (세척조, 헹굼조)
  • 급탕시설 또는 소독시설

3. 냉장·냉동시설

  • 식재료 보관을 위한 냉장고 또는 냉동고
  • 용량은 영업 규모에 적합하게 설치

4.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 설치
  •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
  • 손 씻는 시설 구비

5. 객석(홀)

  • 일반음식점: 객석 의무 (면적 제한 없음)
  • 휴게음식점: 객석 필요 (다만,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예외 가능)
  • 단란주점·유흥주점: 객석 필수

6. 방충·방서 설비

  • 출입문, 창문에 방충망 또는 에어커튼 등 설치
  • 쥐, 바퀴벌레 등 해충 방제 시설

업종별 추가 시설기준

업종 추가 시설기준
집단급식소 - 조리장: 1회 50~100인 급식 시 33㎡ 이상
- 식당: 급식인원 1인당 1㎡ 이상
-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구분
- 영양사 배치 의무
위탁급식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수준의 시설
- HACCP 관리시설 권장
-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구분
단란주점 - 노래방 기기 설치 가능
- 최소 면적: 지자체별 조례 (일반적으로 66㎡ 이상)
유흥주점 - 유흥시설 설치 가능
- 최소 면적: 지자체별 조례 (일반적으로 100㎡ 이상)
- 방음시설 권장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조리장 바닥 및 벽

  • 타일, 스테인리스 등 내수성 재질 사용
  •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
  • 바닥은 배수가 잘 되도록 경사 설치

2. 급수 및 배수

  • 수도 계량기 확인 (영업용 요금 적용 여부)
  • 배수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
  • 그리스 트랩 설치 (필요 시)

3. 전기 용량

  • 조리기구, 냉장고 등에 필요한 전기 용량 확보
  • 3상 전기 필요 여부 확인

4. 환기 및 방화

  • 상업용 후드 및 덕트 설치
  • 소방시설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설치
  • 가스안전 설비

필요 서류 및 수수료

영업신고 시 필요 서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 영업신고서 (소정 양식)
  • 영업장 시설 평면도 (간이 도면 가능)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해당자에 한해 제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사업자인 경우)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용도변경 허가증 (건물 용도변경한 경우)
  • 건물주 동의서 (임차인이며 건물주 동의 필요한 경우)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별도 제출 불필요, 동의 시)

  • 건축물대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영업허가 시 필요 서류

집단급식소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 (소정 양식)
  • 영업장 시설 배치도 및 평면도 (축척 표시)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식품위생책임자 증명서류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등)
  • 수질검사성적서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증명)
  • 신분증

2. 해당자에 한해 제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영양사 고용 계약서 또는 채용 증명서
  • 위생교육 이수증 (기존 영업자인 경우)

수수료 안내

구분 수수료 비고
영업신고 무료 (대부분) 일부 지자체는 신고증 발급비 1,000~3,000원
영업허가 30,000~50,000원 지자체별 상이
위생교육 6,000~8,000원 신규 영업자 및 식품위생책임자
수질검사 50,000~150,000원 지하수 사용 시 (검사기관별 상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음식점 개업 과정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1. 건물 용도 미확인

가장 흔한 실수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문제 상황: 주택, 공장, 창고 등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용도의 건물에서 영업신고를 하려다 거부당함
  • 해결 방법: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 확인, 필요시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용도변경 비용: 100만~500만원 이상 소요 가능 (면적, 구조에 따라 상이)

2. 신고 전 영업 시작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 문제 상황: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 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제97조)
  • 예방: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도 반드시 신고 후 영업 시작

3. 시설기준 미준수

인테리어를 완료한 후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 재공사하는 경우입니다.

  • 흔한 사례:
    • 조리장과 홀의 구획이 없음
    • 화장실이 조리장과 너무 가까움
    • 환기시설(후드) 미설치 또는 부적합
    • 세척시설 부족 (1조 싱크대만 설치)
  • 예방: 인테리어 전 관할 보건소에 도면 검토 요청

4.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교육 기한: 영업 개시 후 3개월 이내 (지자체별 상이)
  • 미이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가능
  • 교육 신청: 한국식품산업협회, 지자체 보건소 등

5. 식품위생책임자 미지정

식품위생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 자격 요건:
    • 조리사 면허 소지자
    • 영양사 면허 소지자
    • 식품위생교육 이수자
  • 미지정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

1. 영업 제한 지역

일부 업종은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주변에서 영업이 제한됩니다:

  • 제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 제한 거리: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자체 조례로 상이)
  • 확인 방법: 관할 구청 민원실 또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 활용

2. 소방시설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필수 시설: 소화기, 화재감지기, 비상구 유도등 등
  • 면적별 추가: 100㎡ 이상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 안전점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3. 환경 관련 규제

음식점 영업 시 환경오염 관련 규제도 준수해야 합니다:

  • 폐수 배출: 일정 규모 이상 시 폐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공공하수도 연결
  • 악취 방지: 배기덕트 적정 높이 및 방향 설치
  • 소음: 야간 영업 시 소음 기준 준수
⚠️ 경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 등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고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음식점 개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 항목 확인 시기 체크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 전
영업 제한 지역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 전
시설기준 사전 상담 (보건소) 인테리어 전
인테리어 도면 검토 요청 공사 착공 전
수질검사 (지하수 사용 시) 신고 2주 전
소방시설 점검 및 신고 영업신고 전
영업신고 서류 준비 공사 완료 후
영업신고 완료 영업 개시 전
위생교육 신청 및 이수 영업 개시 후 3개월 이내
식품위생책임자 지정 영업신고 시 또는 즉시
사업자등록 (세무서) 영업신고 후 2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같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이나 보건소에 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이며, 모두 필수입니다.

  • 영업신고: 보건소 또는 구청 위생과 → 음식점 영업 허용
  • 사업자등록: 세무서 →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발생
  • 순서: 일반적으로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역순도 가능하나 영업신고 먼저 권장)
  •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Q2. 온라인으로만 배달하는 음식점도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이라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적용 업종: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 시설기준: 객석이 없어도 조리장, 화장실 등 기본 시설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주의사항: 주택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 (주택은 음식점 영업 용도가 아님)
  • 대안: 공유주방, 소규모 상가 등 적법한 시설에서 영업신고 후 운영

Q3.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별도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각 가맹점마다 별도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허가나 신고는 각 가맹점의 영업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주의 의무: 각 가맹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
  • 본부 지원: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개설 시 신고 절차 대행 지원
  • 점검: 가맹점별로 위생점검 대상이며, 개별적으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음

Q4. 영업신고 후 상호나 영업장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상호 변경: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 변경신고서 제출 (즉시 처리)
  • 영업장 소재지 변경 (같은 관할 내): 변경신고서 제출
  • 영업장 이전 (다른 관할로): 기존 영업 폐업 신고 후 새 주소지에서 신규 영업신고
  • 필요 서류: 변경신고서, 기존 신고증, 변경 사유 증빙서류

Q5. 영업신고를 한 후 시설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려면 재신고가 필요한가요?

A. 시설의 주요 구조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 조리장 면적 변경
    • 객석 면적 대폭 변경 (50% 이상 증감)
    • 주요 시설 구조 변경
  •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서 및 변경된 평면도 제출
  • 경미한 변경: 인테리어 소폭 변경, 집기 교체 등은 별도 신고 불필요
  • 확인 방법: 변경 전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 필요 여부 문의 권장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음식점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는 복잡한 법령과 지자체별 조례, 시설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건물 용도, 시설기준, 관련 인허가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건축물 용도 및 영업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 업종별 시설기준 컨설팅 및 인테리어 도면 검토
  • ✅ 영업신고·허가 서류 작성 및 대리 신청
  • ✅ 관할 보건소 사전 협의 및 현장점검 동행
  • ✅ 사업자등록, 소방, 환경 관련 인허가 통합 대행

상담 문의: 음식점 창업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비전 행정사사무소 무료 상담

음식점 영업신고·허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일요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