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신고 완벽 가이드 2026
PC방, 게임카페, 인터넷카페, 아케이드 게임장 등을 운영하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신고·미허가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목차
- 게임제공업의 법적 분류
- 게임제공업 종류별 특징
- 시설 기준
- 청소년 보호 의무
- 필요 서류
- 신고·허가 절차 (단계별)
- 위반 시 제재
- 비용 및 소요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FAQ)
1. 게임제공업의 법적 분류
「게임산업법」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내용 | 행정 절차 |
|---|---|---|
| 일반 게임제공업 | 청소년 출입 가능 게임 제공 (PC방 등) | 시·군·구청 신고 |
| 청소년 게임제공업 | 청소년 위주 게임 제공 (게임 아케이드 등) | 시·군·구청 신고 |
|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 게임 외 다른 영업(음식·서적 등) 병행 | 시·군·구청 허가 |
2. 게임제공업 종류별 특징
일반 게임제공업 (PC방)
- PC 또는 콘솔 기기를 이용한 게임 서비스 제공
- 만 18세 이상 성인·청소년 모두 출입 가능
- 심야(오전 0시~오전 9시)에는 청소년 출입 금지
- 음식·음료 제공 가능 (단, 주류는 별도 주류판매업 면허 필요)
청소년 게임제공업
-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을 받은 게임만 제공
- 아케이드 게임기, 크레인 게임기 등
- 학교 주변 200m 이내 금지 구역 적용 여부 확인 필요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 게임 제공과 다른 영업(음식점·서적·음반 등)을 함께 운영
-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여 심사가 더 엄격함
- 게임 공간 비율, 부대 시설 기준 별도 적용
3. 시설 기준
일반 게임제공업(PC방) 시설 기준
| 시설 | 기준 |
|---|---|
| 영업 면적 | 지자체별 상이 (최소 33㎡ 이상 권장) |
| PC 부스 간격 | 좌석 간 일정 간격 확보 |
| 소방 시설 | 소화기·비상구·피난유도등 |
| 환기 시설 |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장치 |
| 청소년 보호 시설 | 심야 입장 방지 잠금 장치 또는 CCTV |
| 금연 시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전면 금연 (또는 흡연실 분리) |
분리 의무 시설
- 성인 전용 콘텐츠 구역: 청소년 접근 불가하도록 물리적 분리 또는 잠금 장치 설치
- 계산대: 출입자 연령 확인 가능한 위치에 배치
4. 청소년 보호 의무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강력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의무사항 | 내용 |
|---|---|
| 심야 청소년 출입 금지 | 오전 0시~9시 만 18세 미만 입장 금지 |
| 연령 확인 의무 | 심야 시간대 신분증 확인 |
| 청소년 유해 게임 차단 | 청소년에게 성인용 게임 제공 금지 |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 매장 내 청소년 보호 담당자 지정 |
| CCTV 설치 | 출입구 및 주요 공간 CCTV 운영 |
5.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게임제공업 신고서 | 관할 시·군·구청 서식 |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 용도 확인 |
|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영업장 사용 권한 증명 |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소방서 발급 |
| 영업 시설·설비 목록 | PC 대수, 기기 종류 등 |
| 게임물 등급 분류 확인 | 제공 예정 게임의 등급 목록 |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서 | 영업자 또는 직원 |
| 신분증 사본 | 개인 영업자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신청 시 |
6. 신고·허가 절차 (단계별)
1단계: 부지 및 건물 선정
PC방 영업에 적합한 상업지역 건물을 확보합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 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지 선정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시설 및 기기 설치
PC, 게임 기기, 소방 시설, 환기 시설, CCTV 등을 설치합니다. 금연 구역 표시 및 흡연실 구분도 완료해야 합니다.
3단계: 게임물 등급 확인
제공할 게임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면 불법입니다.
4단계: 신고서 제출
서류를 완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문화·체육 담당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단계: 신고 확인증 발급 및 영업 개시
담당자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게임제공업 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확인증을 게시하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7. 위반 시 제재
|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
| 미신고·미허가 영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2,000만 원 |
| 심야 청소년 입장 허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2,000만 원 |
| 미등급 게임 제공 | 영업 정지 또는 폐쇄 |
|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 시설 기준 미달 | 영업 정지 또는 개선 명령 |
| 신고증 미게시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8. 비용 및 소요 기간
| 항목 | 내용 |
|---|---|
| 신고 수수료 | 없음 (무료) |
|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 수수료 | 시·군·구별 상이 |
| PC·기기 설치 비용 | 규모 및 사양에 따라 상이 |
| 소요 기간 | 서류 완비 기준 5~10 영업일 |
| 행정사 대행 | 비전행정사사무소 초회 상담 무료 |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터넷카페나 스터디카페도 PC방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인터넷 접속과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PC를 유상으로 제공하면 게임제공업 신고 대상입니다. 게임 기능 없이 인터넷 검색과 문서 작업만 가능한 업무용 PC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할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게임카페에서 음식도 팔려면 어떤 신고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A: 음식을 제공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신고(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류도 제공하려면 주류판매업 면허까지 갖춰야 합니다. 게임과 음식을 함께 운영하면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3. 크레인 게임기(뽑기 기계)만 설치한 가게는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크레인 게임기(인형뽑기 기계)는 청소년 게임제공업 신고 대상입니다.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며, 미분류 기기 운영은 위법입니다.
Q4. PC방 운영 시 게임 저작권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나요?
A: PC방은 게임 저작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게임 퍼블리셔와 PC방 사용 계약(B2B 라이선스)을 체결하거나, PC방 전용 요금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단 설치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Q5. PC방 심야 운영 시간(오전 0시 이후) 청소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만 18세 미만)의 PC방 입장이 금지됩니다. 영업자는 신분증 확인으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입장을 허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무인 운영 시 자동 연령 확인 시스템(신분증 인식기 등) 도입이 권장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의 게임제공업 신고 지원
PC방·게임카페 신고는 게임물 등급 확인, 청소년 보호 시설 기준, 소방 시설, 부대 영업 허가까지 여러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게임제공업 신고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
- ✅ 게임제공업 종류(신고·허가) 판단 및 안내
- ✅ 게임제공업 신고서·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 부대 영업 허가(식품접객업·주류판매업) 동시 처리
- ✅ 청소년 보호 의무사항 안내
- ✅ 변경 신고·폐업 신고 처리
📞 전화: 02-363-2251 💬 카카오톡·라인·위챗·왓츠앱: @VisionAdmin 🕐 상담 시간: 월~금 09:30 – 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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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