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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근로자파견업 허가 완벽 가이드 2026 — 헤드헌팅·파견업 면허 절차
신고·등록2026-05-09

직업소개소·근로자파견업 허가 완벽 가이드 2026 — 헤드헌팅·파견업 면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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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근로자파견업 허가 완벽 가이드 2026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거나, 기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인력파견 사업을 하려면 「직업안정법」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허가·신고가 필수입니다.


목차

  1.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비교
  2. 직업소개업 허가·신고
  3. 근로자파견업 허가
  4. 외국인 고용 서비스 특칙
  5. 필요 서류
  6. 허가·신고 절차
  7. 위반 시 제재
  8. 비용 및 소요 기간
  9.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비교

구분 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업
역할 구직자·구인자 연결(알선)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
고용 관계 소개 완료 후 구직자-구인자 간 직접 체결 파견 업체가 근로자 고용 후 파견
근거 법령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행정 절차 국내: 신고 / 유료 해외: 허가 고용노동부 허가

2. 직업소개업 허가·신고

구분

종류 내용 행정 절차
무료 국내 직업소개업 수수료 없이 국내 구직 알선 시·군·구청 신고
유료 국내 직업소개업 수수료를 받고 국내 구직 알선 시·군·구청 신고
유료 국외 직업소개업 해외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 수취 고용노동부 허가

유료 국내 직업소개업 신고 요건

  • 결격 사유 없음 (사기·횡령 등 관련 범죄 전력 없어야 함)
  • 사무소 확보

유료 국외 직업소개업 허가 요건

  • 결격 사유 없음
  • 보증금 예치 (1억 원 이상, 피해 근로자 보호용)
  • 사무소 및 담당 인력 확보

3. 근로자파견업 허가

파견 허용 업종

근로자파견은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파견법」에 명시된 허용 업종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파견 허용 업무 예시
전문·기술직 IT 개발자, 번역·통역, 회계, 법률 보조
사무 보조직 총무, 경리, 데이터 입력
제조업 일부 포장·조립 등 비핵심 업무

⚠️ 건설업, 항만하역업, 의료업, 조선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은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 요건

항목 기준
자본금 법인: 1억 원 이상
사무소 영업 가능한 사무 공간
결격 사유 임원 전원 결격 사유 없어야 함

4. 외국인 고용 서비스 특칙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고용허가제 대행 외국인 고용허가(E-9) 관련 서류 대행은 행정사 또는 지정 기관만 가능
외국인 취업 알선 일반 직업소개업으로도 가능하나, 불법 취업 알선 엄격 금지
전문 외국인 파견 E-7 비자(특정 활동) 소지자 파견은 해당 비자 업종 내에서만 가능

5. 필요 서류

유료 국내 직업소개업 신고 서류

서류 비고
직업소개사업 신고서 관할 시·군·구청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개인 영업자

근로자파견업 허가 서류

서류 비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증명 서류 잔액증명서 등
임원 이력서 및 결격 사유 확인서
사업 계획서 파견 업종·예상 파견 인원 등

6. 허가·신고 절차

유료 국내 직업소개업

  1. 사업자등록
  2. 사무소 확보
  3.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 제출
  4. 신고 확인증 발급

근로자파견업 허가

  1. 법인 설립 (자본금 1억 원 이상)
  2.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지청)**에 허가 신청
  3.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4. 허가증 발급 (통상 30일 이내)

7.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제재 내용
미신고 직업소개업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미허가 파견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3,000만 원
파견 금지 업종 파견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3,000만 원
불법 외국인 취업 알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 형사처벌
수수료 초과 수취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8. 비용 및 소요 기간

항목 내용
신고 수수료 없음 (국내 직업소개업 무료)
허가 수수료 국외 직업소개업·파견업 허가 시 수만 원
보증금 국외 직업소개업: 1억 원 이상 예치
소요 기간 신고: 3~7 영업일 / 허가: 2~4주
행정사 대행 비전행정사사무소 초회 상담 무료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온라인 구직 플랫폼(앱·웹사이트)을 운영하면 직업소개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A: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 직업소개업 신고 대상입니다. 무료로 운영해도 유료 서비스(프리미엄 공고 등)가 있으면 유료 직업소개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헤드헌팅 업체는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헤드헌팅(경영진·전문직 스카우트)도 유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유료 국내 직업소개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 취업 알선을 병행하면 유료 국외 직업소개업 허가도 취득해야 합니다.

Q3. 외국인 E-9 비자 근로자를 대신 채용해 주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A: E-9 고용허가제 대행은 행정사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지정 기관만 가능합니다. 일반 직업소개업자가 E-9 고용허가 행정 절차를 대행하면 불법입니다.

Q4. 파견업체가 파견 기간을 정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파견법」에 따라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사용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부 전문직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Q5. 파견업과 도급(외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되 실제 지휘·감독은 사용 사업주가 하는 구조입니다. 도급은 수급 업체가 업무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지휘·감독도 수급 업체가 합니다.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이 파견인 경우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의 직업소개업·파견업 허가 지원

직업소개업 신고 및 근로자파견업 허가는 결격 사유 조회, 보증금 예치, 서류 준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직업소개업·파견업 허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

  • ✅ 직업소개업·파견업 구분 및 허가 요건 확인
  • ✅ 국내·국외 직업소개업 신고·허가 대행
  • ✅ 근로자파견업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외국인 고용 서비스 관련 법적 요건 안내
  • ✅ 변경 신고·폐업 신고 처리

📞 전화: 02-363-2251 💬 카카오톡·라인·위챗·왓츠앱: @VisionAdmin 🕐 상담 시간: 월~금 09:30 – 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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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직업안정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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